게임위, PC방 대상 ‘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’리플릿 제작

2023-11-07 14:41:39
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, 장관 유인촌)와 게임물관리위원회(이하 게임위, 위원장 김규철)는 ‘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 사항’ 리플릿(leaflet)을 제작했다.

이번 리플릿은 PC방을 운영하는 ‘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’와 ‘이용자’를 대상으로 게임물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작했다.

주요 내용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등급 확인 방법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의무,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, 학교폭력 예방, 불법게임물 신고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·홍보이다.

제작한 리플릿은 우편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자 및 PC방 관련 협회, PC방 업주 등에게 배부될 예정이며, 위원회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병행 게시하고, 게임위의 출입·조사 등 업무수행 시 배부하여 안내·홍보할 예정이다.​

 


 

조건희 / desk@gameshot.net



보도자료 접수 desk@gameshot.net

게임샷 기사는 저작자표시-비영리-변경금지 2.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기사
기획
인터뷰
칼럼
취재기
블록체인
e스포츠
IT
업계소식
온라인
콘솔
PC
모바일
블록체인
e스포츠
IT
리뷰
온라인
콘솔
PC
모바일
IT
커뮤니티
자유게시판
이벤트
알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