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-04-07 17:03:57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는 4월 7일(수), 규제유예(규제샌드박스) ‘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)’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‘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’ 시범사업을 시작한다.
※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: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게임 결과를 내고, 그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 차원에서 경품을 교환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

(사진 제공=문화체육관광부)
규제유예(규제샌드박스) 제도 활용,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
‘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’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, 이번에 규제유예(규제샌드박스) 제도를 활용해 시험·검증(실증 특례*)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,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.
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,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(Family Entertainment Center)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.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.
부작용 예방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
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▲ 전체이용가 게임, ▲ 기계식 게임(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), ▲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, ▲ 아이시(IC)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.
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. 선정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(규제샌드박스)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 정착·강화 기대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이번 ‘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’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,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·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”라고 밝혔다.
조건희 / desk@gameshot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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